정부, 약정할인 25%로 상향 강행…이통3사 소송 검토 착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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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서비스 3사 [중앙포토] 

이동통신서비스 3사 [중앙포토]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선택약정)' 제도 할인율을 현재 20%에서 25%로 상향하기로 확정한 가운데, 이통 3사가 행정 소송을 불사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선택약정'이란 휴대폰 개통 시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고 선택한 요금제의 기본료를 할인받는 것을 말한다.

업계에서는 미래부 고시가 지원금에 '상응'하는 혜택을 제공하라는 당초 법 취지를 위배한다고 반발한다.

미래부의 '지원금을 받지 아니한 이용자에 대한 혜택 제공'에 따르면 미래부 장관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 등 혜택 제공의 기준을 정해 고시하게 돼 있다.

이와 관련해 미래부는 가입자당 월평균 지원금을 가입자당 월평균 요금으로 나눠 산정한 '기준 비율'에서 0.05 범위 내에서 가감해 정할 수 있다.

미래부는 현재 이통3사가 지급한 지원금을 근거로 산출한 기준 비율이 0.20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미래부 재량인 0.05를 더해 0.25, 즉 25%의 할인율이라 계산했다.

하지만 이통사 고위 관계자는 "지난 2014년 10월 도입 시 12%였던 것을 2015년 4월 미래부 장관 재량으로 20% 상향한 바 있다"며 "지금도 지원금보다 20% 요금할인율에 따른 고객 혜택이 훨씬 크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지원금은 2년 약정만 가능하지만, 선택약정 할인의 경우 1년과 2년 약정이 모두 가능하고, 지원금을 안 쓰는 해외 제조사만 유리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함께 선택약정 할인율을 미래창조과학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는 미래창조과학부의 '고시'가 '통신 시장의 경쟁상황을 고려해서', '당해 연도 시장 상황에 맞게' 선택약정 할인율을 정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또한 법적 강제력이 낮은 하위법인 '고시'차원에서 할인율을 마음대로 정하면 이통3사 요금이 미래부 장관 손아귀에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미래부는 할인율을 법테두리에서 계산했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른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문제가 됐다면 왜 입법예고 때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느냐고 주장한다.

오는 22일 국정기획위가 요금할인율을 25%로 상향하는 방안을 밝히면, 사상 처음으로 정부와 이통사간 통신료 인하 관련 소송전이 벌어질 가능성도 예측되고 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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