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가족 군 복무한 ‘병역명문가’, 내일부터 군 복지시설 이용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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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代)가 국방의 의무를 성실하게 마친 ‘병역명문가’ 가족들이 19일부터 군(軍)이 운영하는 휴양시설 등의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병무청이 18일 밝혔다. 병역명문가는 할아버지와 아버지ㆍ큰아버지ㆍ작은아버지, 본인ㆍ형제ㆍ사촌형제 등 남자 3대 가족이 모두 군 복무를 마친 가문을 말한다.

체력단련장ㆍ휴양시설ㆍ마트 등 군 복지시설 이용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3923가문 1만9000명 선정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명문가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국방부가 적극 지원하면서 이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족들은 군 체력단련장(골프장)과 휴양시설(호텔, 콘도), 마트(PX) 등 군 복지시설을 회원 자격으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군 복지시설은 현역으로 복무중이거나 일정기간(19년 6개월 이상 정회원) 군복무를 한 예비역들에게 주어지는 일종의 혜택이다. 그러나 병역을 기피하는 면탈을 방지하고, 정상적으로 군생활을 마친 가문들을 예우한다는 차원에서 혜택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명문가는 전투ㆍ의무ㆍ해양경찰,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원, 상근예비역도 포함된다”며 “할아버지나 아버지 대(代)에서 국민방위군ㆍ학도의용군 등 군인이 아닌 신분으로 6ㆍ25전쟁에 참전했을 경우 역시 병역명문가 선정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전사자와 전ㆍ공상자, 6ㆍ25 참전 용사는 복무기간에 관계 없이 포함되며, 대한민국임시정부가 만든 한국광복군으로 활동한 사람도 병역명문가에 해당한다. 3대째 남자가 없는 경우 1명 이상의 여성이 현역복무를 마친 경우도 가능하다.

병무청은 지난 2004년부터 병역명문가 선정작업을 통해 지난해까지 3923가문의 1만9000여 명을 병역명문가로 선정했다. 병무청은 그동안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협조를 요청한 결과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전국 17개 시ㆍ도 등이 제정했다고 밝혔다. 지자체별로 주차요금이나 관할 체육시설 이용료등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사람이 존경 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병역명문가 지원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록환 기자 rokan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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