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슬기 잡던 중 지뢰 폭발" 처벌 두려웠던 남성의 거짓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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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지뢰 폭발사고가 발생해 한모(40)씨가 숨진 풍암리 현장. 박진호 기자

지난해 11월 지뢰 폭발사고가 발생해 한모(40)씨가 숨진 풍암리 현장. 박진호 기자

지난 10일 강원 양구의 민통선에 무단침입해 지뢰 폭발 사고를 당한 당사자가 처벌이 두려워 사고 지점을 거짓 진술한 사실이 밝혀졌다.

14일 육군에 따르면 조모(61)씨는 약초를 캐기 위해 강원도 양구군 두타연 인근 민간인통제구역에 몰래 들어갔다가 미확인 지뢰 지역에서 지뢰를 밟았다. 그러나 민통선 무단출입에 대한 처벌이 두려웠던 조씨는 이를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다.

군 당국에 따르면 사고 당시 조씨는 경찰에 "양구군 방사면의 한 계곡에서 다슬기를 잡다 미상의 수중 폭발로 다쳤다"고 진술했다.

군 당국은 조씨가 말한 하천 주변에서 지뢰를 탐지했으나 폭발 흔적을 찾지 못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군 당국은 A씨를 추궁했고, 결국 허위 진술을 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군 당국은 민통선을 무단출입한 조씨와 일행 3명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하고, 민통선 출입을 도와준 현역 부사관도 군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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