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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치료 때문에 재판 못 나올 것 같다"는 최순실 요청에 대한 판사의 답변

중앙일보

입력

최순실씨의 지난달 3월 21일 서울중앙지법 출석 당시 모습. 강정현 기자

최순실씨의 지난달 3월 21일 서울중앙지법 출석 당시 모습. 강정현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씨가 건강 문제를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재판부는 기존 일정을 그대로 진행하면서 구치소 측과 상의해 최씨의 요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할 방침이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에서 최씨는 "몸은 괜찮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제가 원래 뼈와 허리가 안좋아 좀 (괜찮지 않다)”라고 말했다.

최씨는 5일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최씨는 어지럼증으로 방에서 넘어져 타박상 및 요추ㆍ꼬리뼈를 다쳤다는 내용의 사유서를 제출했었다.

12일 재판에서 최씨 측은 "치과 치료가 필요하다"며 "15일 오전 공판에도 불출석을 허가해 달라"는 요청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재판이 없는 21일에 치료를 받으면 어떻겠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최씨는 “치료를 계속 못해서 잇몸이 부었다”고 대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이어 “구치소에 치과 의사가 일주일에 한 번 오는데 목요일(15일)만 온다”며 “제가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다”고도 말했다.

이밖에 최씨는 23일로 예정된 ‘정유라 이화여대 특혜’ 재판에 대한 선고 때문에 당일 자신의 재판에 출석할 수 없다는 뜻도 밝혔다.

재판부는 “구치소 측과 일정을 상의해보고 일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다”며 “23일은 재판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검토 후 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우정 대구일보 기자 kim.woo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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