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부인 소유 비상장주식 6년간 신고누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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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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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공직자 재산신고 때 부인 소유 비상장주식 재산 관련 사항을 6년간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한겨레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국회의원 시절 재산 등록 및 변동 사항 공개 목록에서 김 후보자는 2006년 부인 이유미씨가 운영하던 회사인 지엘엔에스의 비상장주식 750주를 처분해 소유 주식이 0주가 됐다고 신고했다. 김 후보자는 그 뒤 2007년부터 18대 국회의원 시절인 2012년까지 6년 동안 배우자 이씨의 재산 목록에 주식을 신고하지 않았다.

 하지만 김 후보자 측이 한겨레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이씨는 2005년 설립 때부터 지엘엔에스 비상장주식 750주를 보유했고 2013년 4250주를 추가로 사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총액 1000만원 이하 주식은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법 위반이 아니다” “담당자가 당시 실수한 것”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엘엔에스는 컴퓨터를 설치하고 네트워크 공사를 해주는 컴퓨터 유지·보수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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