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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도 강경화 반대, 문 대통령 임명할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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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오른쪽)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배용주씨를 만나 사과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이 탄 버스를 몰고 경찰관을 숨지게 한 운전사 배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오종택 기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오른쪽)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배용주씨를 만나 사과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이 탄 버스를 몰고 경찰관을 숨지게 한 운전사 배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오종택 기자]

‘인사 청문 수퍼데이’ 하루 뒤인 8일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 3당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반대하고,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찬성하기로 결론을 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한국당·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선택이 엇갈렸다.

야3당, 청문보고서 채택 입장은 #한국당은 김동연 빼고 모두 불가 #국민의당, 오늘 김상조 채택 협조 #야당 반대에도 임명할 수 있지만 #추경·정부조직법 처리 힘들어져

자유한국당은 김이수·김상조·강경화 후보자를 ‘부적격 3종세트’로 규정하고 불가 원칙을 고수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세 후보자에 대해 “인정하기 어려운 도덕성과 직무적합성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세 후보자를 지명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김상조 후보자 부인 조모(55)씨의 공립고등학교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강경화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도 검찰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김동연 후보자에 대해서만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다. 바른정당도 김이수·김상조·강경화 후보자 3인에 대해 부적격 입장이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강경화 장관 돼야”

국회에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강경화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에 협조하지 않기로 했다. 이언주 원내수석은 브리핑에서 “도덕적 흠결을 만회할 만한 업무능력이 발견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상조 후보자의 경우 9일 청문보고서 채택에 협조하기로 했다. 도덕성에 흠결이 있지만 국민의당이 주장했던 재벌개혁의 적임자라는 이유에서였다. 김동연 후보자의 경우 보고서 채택에 협력하기로 했고, 김이수 후보자는 청문회 후 보고서 채택 여부와 임명동의안 찬반 여부 등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야당이 강 후보자는 낙마시키기로 결론을 내면서 청와대와 여당은 비상이 걸렸다. 청와대는 정무라인을 총 가동해 야당을 설득한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이 12일 일자리 추경의 협조를 당부하기 위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관련 내용을 언급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당에 마지막까지 협조를 구하는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며 “야당 입장에서는 1∼2명 낙마시켜야 체면이 산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대승적 차원에서 국정 안정에 협력하는 것이 국민으로부터 박수받을 수 있는 진정한 야당의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강 후보자를 구하기 위한 장외 여론전도 치열해졌다. 이날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0)·이옥선(91)·박옥선(94) 할머니는 강 후보자의 장관 임명 동의를 촉구했다. 할머니들은 “강 후보자가 꼭 장관이 돼 우리 역사의 큰 문제인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거나 부적격 의견을 달아도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표결을 하는 김이수 후보자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각종 인사 청문회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정부조직법안 처리 등에서 야당의 협조를 구하기 힘들다.

강 후보자의 경우 야 3당이 모두 반대함에 따라 보고서 채택 자체가 불가능하다. 국회 외통위는 여당(10명), 야당(12명)으로 여당 단독으로는 의결정족수(재적위원 과반 출석, 출석위원 과반 찬성)를 채울 수 없다.

강 후보자와 달리 김동연·김상조 후보자는 국민의당이 협조적이어서 문 대통령이 임명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국회 임명동의가 필요한 김이수 후보자는 이낙연 국무총리 때와 같이 아직 입장을 정하지 않은 국민의당의 선택이 변수다. 국민의당은 9일 원내지도부와 청문위원 회의를 통해 입장을 정한다.

청문회 정국이 꼬이면서 여권 내에서 문 대통령의 5대 인사 원칙(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 연루 인사 배제) 공약에 대한 불만도 터져 나왔다. 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당 중진의원 조찬회의에서 “5대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며 “그 공약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인사청문 절차


임명 동의가 불필요한 각 부처 장관과 방통위원장, 국가정보원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합동참모의장,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중앙선관위원의 경우

① 대통령,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② 20일 이내 인사청문회와 청문보고서 채택 시도
③ 채택 땐 대통령이 임명
미채택 시 대통령은 시한을 정해 재요청
또는 지명 철회
④ 국회가 재요청 수용 안할 땐 대통령이 임명 가능

안효성·위문희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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