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압력 넣은 혐의 문형표 징역 2년6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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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문형표

문형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삼성 합병에 찬성표 던지게 유도” #1심, 홍완선 전 본부장도 같은 형량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의연)는 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장관과 홍완선(61)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1호 기소’ 대상이었던 문 전 장관은 장관으로 재직 중이던 2015년 삼성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권한을 남용해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았다. 문 전 장관에 대한 공소장에 따르면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안종범 전 경제수석비서관과 보건복지비서관 등을 통해 “삼성 합병이 성사될 수 있도록 잘 챙겨 보라”고 지시했다. 검찰과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이 삼성의 합병을 돕는 대가로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 훈련 지원을 약속받았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받은 문 전 장관은 크게 세 가지의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수사 결과 나타났다. 그는 국민연금공단 연금정책국장 등 공무원들에게 “합병이 성사됐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며, 공무원들을 시켜 삼성 합병에 반대할 공산이 큰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 안건이 부의되지 못하게 막았다. 결국 투자위원회에서 의결하게 되자 내부 위원들에게 찬성표를 던지게 한 것이다. 삼성물산의 최대 단일주주(11.21% 보유)였던 국민연금공단은 실제로 삼성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고 합병은 성사됐다.

재판부는 “문 전 장관의 압력 행사에 의해 종전의 관례와 달리 전문위원회가 아닌 투자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된 점이 인정되고, 회의 개최 전과 정회 시간에 일부 위원들에게 합병 찬성을 권유하는 등 찬성을 의결하도록 유도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연금 분야의 전문가이면서 복지부 공무원들을 통해 기금 운용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주주가치의 훼손이라는 손해를 초래한 점을 볼 때 비난 가능성과 불법성이 큰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문 전 장관이 지난해 11월 말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전술적인 투자 결정에 장관이 관여하지 않고 보고를 받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도 허위 증언이라고 판결했다.

한편 법원은 “문형표 피고인의 압력 행사 배경에 삼성의 청탁 내지 박 전 대통령 등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해당 판결문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김선미·문현경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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