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장관 후보자 첫째딸 건강보험 무임승차 드러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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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첫째 딸이 한국 국적이 말소된 상태에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온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4일 “강 후보자의 첫째 딸이 2006년 4월5일 국적상실로 주민등록이 말소됐는데 2007년 9월11일부터 2014년 9월1일까지 강 후보자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보험료 납부없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첫째 딸은 건강보험법 109조을 이용해 피부양자로 등록을 했는데, 109조의 취지는 외국인 직장가입자에 외국인 자녀가 피부양자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국적포기자가 자격을 상실한 뒤 다시 피부양자로 등재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건강보험공단은 강 후보자의 첫째 딸에 대해 2007년 5만5710원, 2008년 5만8600원, 2009년 4440원의 공단부담금을 각각 부담했다.
이 의원은 또 “강 후보자 역시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2006년 12월16일부터 2014년 9월1일까지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건보료 부담없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았다”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근로소득ㆍ기타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지만 강 후보자는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는 기간중에 유엔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피부양자 소득요건에 해당이 안된다”고 말했다. 이 기간 동안 강 후보자에 대한 공단의 부담금은 12만4980원이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후보자의 배우자가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생긴 일로 후보자와 가족으로서는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김정하 기자 wormho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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