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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1학년 8세 제자의 코뼈 부러뜨린 담임교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전북 부안경찰서는 1일 "초등학생 제자에게 빗자루를 던져 코뼈를 부러뜨린 혐의(상해)로 담임교사 A씨(34)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전북 부안경찰서, 상해 혐의로 검찰 송치 #수업 도중 '자리에 앉아' 말 듣지 않자 #교탁 2m 앞 초등생에게 빗자루 던져

부안의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인 A씨는 지난달 16일 수업 도중 B군(8)에게 50㎝ 길이의 빗자루를 던져 코뼈 골절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조사 결과 A씨는 자리에 앉으라는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탁에서 2~3m 거리에 서 있던 B군을 향해 빗자루를 던졌다.

A씨는 금속 재질인 이 빗자루를 평소 수업 시간에 칠판에 적힌 글자 등을 가리키는 일명 '가르침대'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씨는 B군이 코피를 흘리자 뒤늦게 양호실로 데려갔다.

A씨는 경찰에서 "실수였다. 당시 다른 학생에게 시야가 가려 B군이 빗자루에 맞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학교 측은 이날 B군을 다른 반으로 옮겨 다른 교사가 지도를 맡도록 조치했다.
부안=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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