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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사람이 이사온 뒤 여자 속옷이 없어져요" 수상한 60대 독거남

중앙일보

입력

과거에 여성 속옷을 훔쳐 형사처벌을 받았던 60대 남성이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러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완주경찰서, 절도 혐의 김모씨 입건 #일용직…10차례 女 팬티·브래지어만 훔쳐 #수차례 동종 전과…"외로워서 훔쳤다"

전북 완주경찰서는 1일 "여성용 속옷만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6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월 23일 오후 3시쯤 완주군 상관면 박모(41·여)씨의 집 거실에서 건조대에 널어놓은 팬티 5장 등 7만3000원 상당의 여성용 속옷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그는 이런 식으로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전주와 완주·익산에서 10차례에 걸쳐 여성 속옷 50여 장, 100만원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미혼인 김씨는 인력사무소에 다니는 일용직 근로자로 일정한 주거지 없이 여인숙 등에서 홀로 생활해 왔다.

"김씨가 마을에 이사 온 뒤 여자 속옷이 자꾸 없어진다"는 주민 신고를 받은 경찰이 김씨가 묵고 있던 여인숙을 압수수색해 덜미가 잡혔다. 김씨가 훔친 속옷들은 숙소 침대 밑 등 방 곳곳에서 발견됐다.

김씨는 경찰에서 "외롭고 호기심에 우발적으로 속옷을 훔쳤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도 여성 속옷을 훔친 혐의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

완주=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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