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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강제입원 줄이는 법, 기대반 우려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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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30일 시행되는 정신건강복지법(옛 정신보건법)은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22년 만에 개정됐다. 재산 다툼·가족 간 갈등으로 정상인이나 경증 환자가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입원당하는 억울함을 줄이자는 취지다.

정상인·경증환자 인권보호 취지 #절차 까다롭고 시설·인력 준비 미흡 #이탈리아는 인프라 대폭 늘려 성공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논란거리가 적지 않다. 우선 강제입원 1개월 이내에 실시하는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입적심) 심사가 대표적이다. 법조계·의료계·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입적심은 준비가 늦어지면서 내년 5월에야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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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본질적으로 빠른 결정이 나오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도 나온다. 염형국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는 “위원 여러 명이 심사 자료를 미리 숙지하고 의견을 모아야 하는 등 의사결정 절차가 너무 복잡해질 수 있다”며 “서류심사 중심으로 가면 환자가 부당함을 직접 호소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판사가 직접 입원 여부를 판단하는 ‘사법심사’처럼 더 강력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입원 여부를 판단할 전문의 수가 부족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개정된 법에선 담당 의사가 1차 진단을 하고, 2주 내에 국립병원이나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병원의 전문의가 2차 진단을 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동우 상계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 현재 인력으로는 2차 진단을 충실히 하기 어려울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차전경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2차 진단을 맡을 국립병원 전문의 16명을 증원한 데다 민간 병원까지 합치면 80명에 이른다. 이들이 전국으로 파견되면 퇴원 환자를 진단하는 데 전혀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 최대 1만9000명의 퇴원 환자가 쏟아져 나올 거라는 의료계 주장에 대해서도 “위험성이 적은 환자가 일부 퇴원하겠지만 강제입원이 줄어들면 장기적으로 병원에서 나올 환자 자체가 줄어들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문가들은 이탈리아의 사례를 참고할 것을 주문한다. 1978년 정신병원의 점진적 폐쇄를 담은 ‘바살리아법’이 통과된 뒤 지역 정신보건 인프라 확충에 집중했다. 이러한 시스템의 핵심은 인프라에 대한 과감한 투자의 결과다. 병원에서 퇴원한 환자들이 사회 적응 훈련을 할 수 있는 정신재활시설(민간), 평소 환자 증세를 확인하고 상담도 해주는 정신건강증진센터(공공)가 ‘투 트랙’으로 활성화돼야 한다.

◆ 특별취재팀=신성식 복지전문기자, 이민영·정종훈·백수진 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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