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낭떠러지 비상구 추락 사고 막아라.”다중이용시설마다 안전로프·난간 설치 권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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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성이 추락해 숨진 낭떠러지 비상구. 박진호 기자

50대 남성이 추락해 숨진 낭떠러지 비상구. 박진호 기자

‘낭떠러지 비상구’ 추락사고(본지 5월 18일자 12면 보도)를 막기 위한 안전대책이 추진된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강원도 내 추락위험이 있는 부속실 또는 발코니 형태 비상구가 설치된 1350개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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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소방본부는 비상구 외부출입문에 추락방지용 안전로프나 난간을 설치할 것과 오래된 발코니 난간은 교체 또는 보수하도록 영업주 등에게 권고하고 있다.
지난 22일 노래방과 유흥주점을 시작으로 7~9월엔 일반음식점과 고시원, 10~12월은 기타 업소를 대상으로 안점점검을 할 계획이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낭떠러지 비상구 추락사고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사례를 적극 전파해 연말까지 100% 설치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방법령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보면 다중이용업소는 화재 발생에 대비해 비상통로에 발코니(가로 75㎝, 세로 150㎝, 높이 100㎝ 이상)나 부속실(가로 75㎝, 세로 150㎝ 이상)을 설치하고, 피난 사다리나 완강기 등 장소에 적합한 피난 기구를 설치하게 돼 있다.
하지만 안전을 위한 계단 등을 설치할 법적 강제 의무는 없다. 더욱이 대피통로인 이 문을 잠그면 오히려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강원도 소방본부 도내 다중이용업소 1345곳 안전점검 #연말까지 비상구마다 안전로프·난간 100% 설치 목표

지난해 10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 비상구 문에 개방 시 경보음이 울리는 경보장치와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로프를 설치하고 비상구 추락 방지 스티커 부착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 조항은 신설 다중이용업소만 의무적으로 적용돼 이미 허가된 업소는 권고 대상이다.
춘천=박진호 기자 park.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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