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현장 투입' 목숨 끊은 경찰관 순직 인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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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 후 가족들이 머무르던 전남 진도체육관. [중앙포토]

세월호 사고 후 가족들이 머무르던 전남 진도체육관. [중앙포토]

세월호 사고 수습 현장에 투입돼 근무하다가 목숨을 끊은 경찰관에 대한 순직이 인정됐다.

공무원연금공단, 진도경찰서 고 김모 경감 공무상 사망 처리 #세월호 현장 스트레스 겪다가 승진 탈락 후 진도대교 투신 #"우울증과 정신적 고통 겪다가 목숨 끊었다" 법원 판결 따라

전남지방경찰청은 29일 "공무원연금공단이 진도경찰서 소속이던 고(故) 김모(사망 당시 49세) 경감에 대한 '공무상 사망'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김 경감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가 나자 가족들이 머무르던 진도체육관과 팽목항을 오가며 수습 업무를 맡았으며, 같은 해 6월 26일 진도대교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김 경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유를 두고 "세월호 업무 관련 스트레스가 극심했다" "경위 계급이던 그가 승진에 실패해 상심한 것이다" 등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다.

경찰은 그가 생전 세월호 사고 수습을 위해 노력한 점에서 경위에서 경감으로 1계급 특진을 추서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공단은 김 경감의 죽음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 등과는 무관하다고 판단해 공무상 사망이 아니라고 봤다.

김 경감의 유족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내 지난해 6월에서 승소한 뒤 항소심에서도 이겼다.

재판부는 김 경감이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을 겪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판단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법원의 이 같은 판단을 받아들여 상고를 포기하고 공무상 사망을 인정했다.

진도=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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