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을 감찰 중인 법무부 감찰반이 해당 식당을 현장 조사하고, 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져 비판의 대상이 됐다. 감찰팀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자연스럽고 효율적으로 하려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28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반 관계자들은 지난 22일쯤 '돈 봉투 만찬' 장소인 서초동 B 식당을 방문했다.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51·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난달 21일 휘하의 검찰 특별수사본부 간부들, 법무부 검찰국 과장들과 만찬을 한 장소다. 중요 감찰조사 대상 가운데 한 곳이다.
감찰반 관계자들은 식당 관계자들에 만찬 당시 상황을 물어보고, 이 전 지검장, 안 전 국장 일행이 식사를 한 방의 사진도 찍었다. 그리고 점심식사도 해당 식당에서 해결했다. 감찰반은 식당 측의 협조로 이후 신용카드 전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조사 대상인 식당을 감찰하다 식사를 한 것에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엄중함을 생각해본다면 식사를 하면서 슬쩍 물어보는 식으로 조사한다는 것은 그냥 식사한 것이지 감찰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감찰에 임하는 기본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법무부 측은 '오찬 조사'와 관련해 "현장 조사 과정에서 점심을 먹은 것은 맞다"면서도 "영업장소여서 자연스럽게 조사를 하려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또 "해당 장소는 영업 중인 곳이기 때문에 (식당 관계자를) 마치 조사자와 피조사자처럼 불러서 물어볼 수 없고 법적 근거도 없다"며 "식당 구조나 현장 상황을 직접 보고 필요한 부분을 자연스럽게 물어보는 등 효율적으로 조사하려 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식당 관계자 등을 통해 당시 상황을 꼼꼼히 확인했고, 다만 그 과정에서 식당 주인의 권유를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여서 식사를 하고 나온 것일 뿐"이라며 "몇 마디 말만 주고받은 게 아니라 필요한 확인은 다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