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말은 '대조기'… 바닷가 침수피해 주의하세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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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해수면이 높아지는 대조기 때 경기도 평택의 한 포구에서 대피하지 못한 차량이 침수피해를 입었다. [중앙포토]

지난해 8월 해수면이 높아지는 대조기 때 경기도 평택의 한 포구에서 대피하지 못한 차량이 침수피해를 입었다. [중앙포토]

 26~29일 사이 바닷가 주민이나 관광객은 침수피해를 주의해야 한다. 천문조에 따라 바닷물 수위가 크게 높아지기 때문이다. 천문조는 달이나 태양과 같은 천체의 인력에 의해 해수면이 주기적으로 오르내리는 현상이다.

26~29일 서·남해안 7개 시·도 일부지역 경계단계 초과 #해안가 출입통제·대피명령 등 안내방송에 귀 기울여야

국민안전처는 천문조에 따라 서·남해안 7개 시·도 해안 저지대의 피해 예방이 필요하다고 26일 밝혔다.

국민안전처가 발표한 지역별 대조기 일수와 위험시간대. [사진 국민안전처]

국민안전처가 발표한 지역별 대조기 일수와위험시간대. [사진 국민안전처]

해수면이 높아지는 대조기에는 조차가 크고 조류 흐름도 강해 침수 우려 지역은 배수펌프를 즉시 가동하도록 준비하고 수산 시설물이나 선박은 결박·고정해야 한다.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인천과 경기·충남·전북·전남·경남·제주 등 7개 시·도다. 목포·마산 등 침수가 잦은 지역은 저지대 시장·상가·도로와 해안가 고립 등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했다.

해당 지역 주민이 피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재난문자방송(CBS)이나 자막온라인방송(DITS), 마을방송 등으로 상황을 전파할 방침이다. 해양수산부와 해당 시·도에는 미리 저지대 주민과 차량 등을 대피시키고 낚시객이나 관광객의 해안가 출입을 통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8월 해수면이 높아지는 대조기 때 경기도 평택의 한 포구에서 대피하지 못한 차량이 침수피해를 입었다. [중앙포토]

지난해 8월 해수면이 높아지는 대조기 때 경기도 평택의 한 포구에서 대피하지 못한 차량이 침수피해를 입었다. [중앙포토]

국민안전처 이한경 재난대응정책관은 “대조기에는 갯바위 낚시나 해안도로 운전, 산책 등을 자제하고 차량은 미리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 달라”며 “국민안전을 위해 재난문자방송을 사전에 발송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세종=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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