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무료 음료 쿠폰을 내건 경품행사를 했다가 ‘실수’였다며 음료 한 잔으로 떼우려 했던 스타벅스가 소송에서 패소해 1년치 음료값을 물게 됐다.
스타벅스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경품행사를 진행했다. 회원이 특별한 사연을 홈페이지에 올리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공유하면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1년 간 무료 음료 쿠폰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이었다.
A씨가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자 스타벅스 측은 “쿠폰 20장과 다이어리를 주겠다”며 합의를 시도하기도 했다. A씨는 공개 사과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다크 모카 프라푸치노 1잔(6300원)을 364일 동안 먹을 수 있는 금액인 229만 3200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단독 조정현 부장판사는 “스타벅스는 A씨에게 229만 3200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스타벅스가 당초 약속했던 무료 음료 쿠폰에 상응하는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의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메리트 최수진 변호사는 “세계적인 브랜드임에도 소비자가 소송까지 가지 않으면 쉽게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기업 문화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