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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임명에 절차적 의문 제기한 이완규 지청장 과거 동영상 화제

중앙일보

입력

이완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이 윤석열 서울지검장에 임명된 것에 대해 절차적 의문을 제기한 가운데, 이 지청장의 과거 영상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 영상에는 과거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사와의 대화’를 하던 모습이 담겼다.

당시 평검사였던 이 지청장은 노 전 대통령이 취임 직후 판사 출신의 강금실 변호사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인사를 단행했고, 검찰이 반발하자 노 전 대통령이 직접 ‘검사들과의 대화’를 시도했다.

이 지청장은 당시 “법무부 장관이 갖고 있는 (인사)제청권을 검찰청장에게 이관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세계 유례가 없는 것이 것이라고 말했는데 모르는 바가 아니다. 그러나 그렇게 요청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법무부장관이 갖고 있는 제청권, 즉 실질적인 인사권을 가지고 정치권의 영향력이 수없이 저희 검찰에 들어왔다는 사실 때문”이라며 “아무리 급박한 상황이어도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장관 혼자 인사를 결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완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왼쪽)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사진 유튜브 캡처]

이완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왼쪽)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사진 유튜브 캡처]

그는 또한 “전체 구성원이 수용할 수 있고 전체가 따를 수 있는 인사가 더 큰 이익을 준다”며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의결권을 동등하게 주면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청장에게 인사 제청권이 주어져도 견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지청장은 당시 인사위원회 구성에 대해 직급 대표와 검찰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검사(평검사 포함), 제3의 객관적 인물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지청장은 검찰 내부 전산망 이프로스에는 ‘인사와 관련한 궁금한 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윤석열 서울지검장에 임명된 것에 대해 절차적 의문을 제기한 사실이 19일 알려졌다.

이는 이 지청장은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을 언급하면서 “이번 인사에서 제청은 누가 했는지, 장관이 공석이니 대행인 차관이 했는지, 언제 했는지”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 지청장이 언급한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에는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는 규정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이 지청장은 이영렬 지검장 등의 좌천성 인사에 대해서는 “감찰이 시작되자마자 조사가 행해지기도 전에 직위 강등 인사가 있어 그 절차나 과정이 궁금하다”며 “법무부든 대검이든 이 인사 절차에 대해 담당한 부서는 일선에 설명을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20일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 권한 대행인 이창재 차관의 제청을 거쳐 임명한 것으로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해명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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