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하다가 자신은 미쳐 빠져나오지 못하고 희생된 고(故) 김초원(당시 26세·여) 교사의 아버지가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정교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19일 수원지방법원에 따르면 김 교사 유족은 지난달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 교사는 안산 단원고 2학년 3반 담임을 맡았다. 그는 세월호 5층에 머물렀다가 학생들이 있는 4층으로 내려가 제자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히는 등 구조를 돕다가 목숨을 잃었다.
당시 10명의 교사가 숨졌지만 김 교사와 이지혜(당시 31세·여) 교사 등 2명은 기간제라는 이유로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공무원의 질병·상해사망 보험 등 단체보험가입(필수항목)과 그 외 건강관리·자기계발·여가활동(자율항목) 등을 일정 금액 내에서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용했지만, 적용 대상에서 기간제교사를 제외해서다.
세월호 참사로 이 같은 차별 대우가 논란이 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기간제교사에게도 맞춤형 복지를 적용해야 한다"고 권고하면서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한 시·도 교육청은 이후 기간제교사를 맞춤형 복지 대상에 포함했다. 그러나 김 교사 등에게는 소급적용하지 않아 이들 교사 유족은 다른 숨진 정교사들이 받은 5000만∼2억원의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김 교사의 아버지 성욱(59)씨는 "같은 일을 하고 함께 학생들을 구하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단지 기간제라는 지위 때문에 사망보험금도 나오지 않았다"며 "아버지 입장에서는 딸에게 이런 차별을 계속 받게 하는 게 마음에 걸렸다"고 말했다.
그는 "기간제교사에 대한 이런 불합리한 차별이 아직 남아있는 게 있다면 이번 소송으로 고쳐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도 스승의 날인 지난 15일 이들의 순직을 인정하는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