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첫 판결…'비선진료' 김영재 원장 집행유예, 부인 박채윤은 징역 1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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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를 드나들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비선 진료'를 한 김영재 원장과 그의 부인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컬 대표에게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다.

박채윤·김영재 부부. [중앙포토]

박채윤·김영재 부부. [중앙포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김태업)는 18일 의료법 위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부인 박씨에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원장에 대해 "피고인은 대통령 자문의가 아니라 속칭 '비선진료인'에 속한다"며 "이런 비선진료 행위를 숨기려고 국정농단 의혹이 밝혀지길 바라는 국민의 간절한 소망을 저버리고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박씨에 대해선 "안종범 전 수석 등에게 사업상 특혜를 바라면서 지속적으로 금품과 이익을 제공해왔다"며 "이런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과 같은 처지의 많은 중소기업가가 공정한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밝혔다.

김영재 원장은 박 전 대통령에게 보톡스 등 미용 성형 시술을 하고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고,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서 그런 적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인 박씨는 안 전 수석 부부에게 4900만원 상당의 금품과 무료 미용 시술을, 김진수 전 보건복지비서관에게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중 안 전 수석 측에 건넨 1800만원 상당의 금품과 무료 미용 시술은 남편인 김 원장과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판결은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지난해 10월 국정농단 수사에 나선 이후 7개월 만에 나온 첫 판결이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김 원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박씨에겐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을 20여 차례 진료하고도 최순실씨나 최순득씨를 진료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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