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디션 출신 성악가, 전 여친 성폭행하고 몰래 동영상 찍은 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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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해 촬영한 동영상으로 협박한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 50대 성악가 실형 선고. (※이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앙포토]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해 촬영한 동영상으로 협박한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 50대 성악가 실형 선고. (※이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앙포토]

지난 2012년 한 케이블 방송의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 50대 성악가가 전 여자친구를 강간하고 동영상을 찍어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이동욱)는 16일 강간ㆍ주거침입ㆍ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설모(51)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신상정보 공개도 명령했다.

설씨는 여자친구 A씨와 지난 2014년 10월부터 교제하다가  2015년 12월 결혼을 하자고 제안했으나 거절당했다. 이후 약 9개월간 13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협박하고, 집으로 찾아가는 등 A씨를 괴롭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다가 지난해 3월 헤어진 A씨의 집에 들어가 성관계를 맺고 이를 몰래 촬영해 성관계 동영상으로 A씨를 협박했다.

설씨 측은 협박과 동영상 촬영을 한 점은 인정하되, A씨가 거부하는데도 집에 들어가 성관계를 맺었다는 부분은 부인했다.

이에 대해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헤어지고자 한 피해자를 협박하고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강간,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중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이를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다만 전과가 없고 나머지 범죄는 자백한 점을 고려했다”면서 “배심원 다수 의견을 따라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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