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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총 “세월호 참사 직후 자살한 단원고 고 강민규 교감 순직 인정하라”

중앙일보

입력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당시 학생들을 구조하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당시 학생들을 구조하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됐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산 단원고 고(故) 강민규(당시 52세) 전 교감에 대해 교원단체가 정부에 순직 인정을 요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 2명의 순직을 인정하는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한 지 하루 만이다.

 16일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경기교총)는 성명서를 내고 “세월호 참사로 숨진 김초원·이지혜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아울러 스스로 책무를 다하다 스스로 산화한 강 전 교감도 순직 대상에 포함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총에 따르면 3년 전 강 전 교감의 순직 인정 여부를 두고, 안전행정부 산하 순직보상심사위원회는 (강 전 교감) 죽음의 형태가 자살이었다는 이유 하나로 순직 대상에서 제외했다. 세월호에 탑승했던 강 전 교감은 ‘왜 살아 돌아왔느냐’는 비난을 받아야 했다.

 강 전 교감은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에 구조됐다가 이틀 뒤인 2014년 4월 18일 세월호 가족들이 모여 있던 진도실내체육관 인근 야산에서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지갑에 있던 유서엔 “200명의 생사를 알 수 없는데 혼자 살기에는 힘에 벅차다. 나에게 모든 책임을 지워달라. 내가 수학여행을 추진했다”고 적혀 있었다.

 지난해 3월 대법원은 강 전 교감의 유족이 순직유족급여를 지급하라며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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