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측 "혐의 모두 부인…최순실 사건과 병합 안돼"

중앙일보

입력

592억원대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마지막 공판준비 기일에서도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이상철 변호사는 "삼성 그룹 관련 뇌물수수, 롯데그룹 관련 제3자 뇌물수수, SK 관련 제3자 뇌물수수 요구, 재단 출연 강제모금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최순실씨의 뇌물사건과 병합해 심리하는 것에도 반대했다. 특검 권한·공소장 일본주의·이중기소 등의 문제가 있어 부적절하다는 이유다.

이 변호사는 "특검의 직무범위는 특검법에 규정된 공소유지에 한정되고, 병합 심리는 재판부의 심리에 예단과 편견의 가능성을 주면 안 된다는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면서 특검팀에서 기소해 재판이 진행중인 최씨의 뇌물 사건과 병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박 전 대통령의 다른 변호인인 도태우 변호사는 "이미 한참 진행된 사건 중간에 병합되는 것은 방어권 침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최씨의 뇌물 재판은 한 달간 진행되었는데 부른 증인 숫자가 많지 않아 한참 된 것은 아니다"면서 "최순실씨와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이 완전히 일치하는데 따로 재판을 하면 같은 증인을 두 번씩 소환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병합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장이 "특검 기소 사건과 병합할 수 있는지와 이중기소 문제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병합 여부는 첫 공판 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첫 공판은 23일 오전 10시에 예정대로 열린다. 최씨의 뇌물 사건과 병합될 경우 이날 오후에 임대기 제일기획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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