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동차세와 재산세ㆍ주민세 등을 신용카드 자동납부로 낼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16일부터 신용카드를 통한 지방세 자동납부 서비스를 도입한다. 이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는 비씨(BC)ㆍ삼성ㆍ전북ㆍ현대ㆍ롯데ㆍ신한ㆍ제주ㆍ하나ㆍNH 카드다. 카드사는 앞으로 계속 확대될 예정이다. 기프트 카드, 선불카드 등은 안 된다.
행자부, 자동차세 주민세 등 지방세 신용카드 자동납부제 도입 #위택스 통해 온라인 신청, 관할 시ㆍ군ㆍ구청서도 신청가능.
신용카드 자동납부는 서비스는 개인과 법인 모두 이용할 수 있다. 16일부터 위택스(www.wetax.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관할 자치단체 시ㆍ군ㆍ구청을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신용카드로 자동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6월ㆍ12월), 재산세(7월ㆍ9월), 주민세 (8월), 등록면허세 면허분(1월) 등 4종이다. 6월 자동차세부터 바로 적용된다.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자동납부가 적용되고 해당하는 달 23일에 신용카드 승인처리가 이뤄진다. 예를 들어 20일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6월 정기분 자동차에 적용돼 6월23일 승인 처리된다. 카드사의 문자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승인 관련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제정된 지방세징수법에 자동납부 근거를 마련하고 그동안 서비스를 준비해 왔다. 김현기 행자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납부 편의 향상을 위해 지속해서 납부 수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염태정 기자 yonni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