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도포·세조시대 저고리등 고대의상22점 민속자료 지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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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문공부는 20일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충북대박물관에 소장되어있는 안동김씨묘출토 의복 15점, 경남 정우순씨소장 정조의 제복5점, 월정사소장 조선세조대의 저고리 1점, 파계사소장 영조대왕의 도포1점등을 각각 중요민속자료로 지정·보존키로 했다.
중요민속자료 제218호로 지정된 정조의 제복은 현존하는 제복중 시대가 가장 앞서며 형태면에서 독특한 모습을 보여주는 조선중기의 대표적 제복이다.
제219호인 세조대의 백초회장저고리는 「장씨소대」라는 묵서가 뒷 중심선 우측에 있어 세조의 후궁이 착용한 의복일 가능성이 크며, 현재 우리나라에 보관되어 있는 저고리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그 가치가 인정된다.
중요민속자료 제220호인 영조대왕의 도포는 영조16년 (1740년) 파계사의 법당을 중수할때 만세유전을 빌면서 복장한 것으로 현존하는 도포중에서 가장 오래되었으며 국왕이 착용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 가치가 더 크다.
안동김씨묘출토의복은 제217호로 지정되었는데 김첨 (1542∼1584년)의 견의3점과 김첨의 딸 유의3점, 김대경(1632∼1695년)처의 유의9점등으로 이 의복들은 임란전후의 복식추이과정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고있다.
이번에 지정된 중요민속자료 4건은 모두 그 연대와 주인공을 알 수 있는 의복들로 복식사연구의 중요자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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