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브리스틀 마이어회사 동아제약 제소 철회할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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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미국의 제약회사인 브리스톨 마이어사가 한국의 동아제약에 대한 미통상법301조제소를 철회할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무협워싱턴사무소 보고에 따르면 브리스톨마이어사는 지난10월5일 항생제 특허침해여부와 관련, 미통상대표부에 냈던 동아제약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제소를 철회하고 동아제약과 개별협상에 나선다는 방침을 정했다는것.
브리스톨 마이어사는 동아제약이 항생제 아미카신의 제법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 301조에 의해 제소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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