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마르면 모델 금지”…프랑스, 잘못된 美 기준 바꾼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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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의 본고장 프랑스에서 지나치게 마른 모델의 패션업계 활동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는 에이전시에 대해서는 벌금 또는 징역형을 내리는 ‘마른 모델 퇴치법’을 발효했다.

거식증으로 2010년 숨진 프랑스 모델 이사벨 카로. [중앙포토]

거식증으로 2010년 숨진 프랑스 모델 이사벨 카로. [중앙포토]

영국 BBC는 5일(현지시간) “과도하게 마른 모델을 퇴출하기 위해 2015년 12월 의회를 통과한 법안이 이날 발효됐다”면서 “앞으로 모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고 전했다. 건강 진단서에는 몸무게(㎏)를 키(m)의 제곱으로 나눈 값인 체질량지수(BMI)가 포함돼야 한다.

또 모델이 말라보이도록 사진을 보정했다면 반드시 ‘수정된 사진’(photographie retouchee)이라는 문구를 적시해야 한다. 이 조항은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같은 법률을 어기는 모델이나 에이전시, 의상 디자이너는 최고 벌금 7만5천 유로(9300만원)를 내거나 최대 징역 6개월형에 처해질 수 있다.

마리솔 투렌 보건복지부 장관은 법안 시행 배경에 대해 “비현실적인 신체 이미지가 미의 기준이 되는 것은 대다수 사람의 자존감을 박탈하고 자기비하에 빠뜨리며, 거식증과 같은 식이장애는 건강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법안은 프랑스 모델인 이사벨 카로가 거식증을 앓다가 사망한 사건이 계기가 됐다. 카로는 거식증에 걸린 후 거식증 위험성을 알리는 광고캠페인 등에 나섰지만 결국 2010년 11월 28살의 젊은 나이로 사망했다. 현재까지도 3만~4만명의 프랑스인이 거식증을 앓고 있으며 이 중 90%는 여성이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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