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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본 혼인신고 내년말까지 받기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국무회의는 19일 동성동본으로 혼인신고를 못한 사람들의 혼인신고를 받아주는 것을 골자로 한 혼인에 관한 특례법의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 법은 공포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된 후부터 시행되며 88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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