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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당일 7시간 기록' 봉인 논란...황교안 권한대행의 답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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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4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 총리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4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 총리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관련 행정 기록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분류해 봉인했다는 논란에 대해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출입기자 오찬간담회를 갖고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 임기 만료 전 국가기록보존소에 넘기도록 돼 있다. 최대한 합리적 기준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을 저장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정에 관해 시비가 있는 부분을 국가기록원으로 넘기는 게 은폐를 위한 것이 아니냐고 하는데 만약 그런 문제가 있다면 국회가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하면 봉인된 기록을 볼 수 있고, 문제가 있다면 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인정되는 길도 있다"며 "왜 제가 증거 인멸을 하겠나. 법조인 출신은 불법을 고의적으로 그렇게 저지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황 권한대행은 "혹시 증거를 은폐하려는 것 아니냐 하는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법이 돼 있다"며 "전에도 그런 문제로 기록들이 공개된 선례들이 다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은 대통령기록물을 국가기록원에 이관하면서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서 생산돼 박 전 대통령에 보고된 기록들을 비롯한 다수의 기록물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했다.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지정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박 전 대통령은 파면된 상태라 황 대행이 대신 권한을 행사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황 대행이 '최순실 비선실세 국정농단 게이트'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규명할 증거를 은닉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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