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현금영수증 발급해 억대 환급받은 30대 검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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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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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수성경찰서는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억대 현금을 환급받은 혐의(조세범처벌법위반)로 박모(38)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총 200여회 걸쳐 허위로 10억 5000만원 세금계산서 발급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월1일 대구 수성구의 한 업체에 허위로 인터넷을 설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인터넷을 설치하고 고객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30만원을 발급하는 등 같은 해 6월30일까지 총 200여회에 걸쳐 허위로 10억500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1억500만원을 환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대구 수성구 상동의 한 상가 2층에 유령인터넷 설치업체를 차려놓고 4개의 부실법인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된 박씨는 환급받은 돈을 모두 생활비로 썼다고 밝혔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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