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0만원 전세금 받겠다고 토막 살인"...경찰, 통영 40대 여성 살해사건 수사 발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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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에서 발생한 40대 여성 토막살해 사건은 용의자 A씨(49)가 투자금 3억원을 날릴 위기에 놓였던데다 숨진 여성이 자신을 무시하자 범행한 것으로 경찰은 잠정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또 숨진 여성이 살던 집주인에게서 전세금 6000만원이라도 돌려받고 범행을 숨기기 위해 시신을 심하게 훼손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1일 용의자 A씨 영장 실질심사, 현장 검증도 동시에 진행

1일 경남경찰청과 통영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전 5시쯤 통영시 용남면 한 다세대주택의 안방에서 B씨(47·여)와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3억원을 B씨에게 투자했는데 돈이 다 없어져 가는 것 같아 따졌더니 B씨가 나를 무시하는 말을 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후 A씨는 이날 오전 10시쯤 집주인을 찾아가 방을 뺄 테니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집주인은 방을 빼려면 모든 짐을 다 빼야 한다는 말을 듣고 발걸음을 돌렸다. A씨는 당일 B씨의 시신을 방에 그대로 둔 채 자신의 주소지인 서울로 올라갔다.

하지만 A씨는 이틀 뒤인 23일 통영으로 다시 내려왔고, 24일 오전 시신을 토막 내는데 사용할 톱 등을 사들였다. 이어 오후 2시부터 B씨의 시신을 훼손한 뒤 아이스박스 3곳에 나눠 담아 다세대주택 1층 공용창고에 숨겼다는 것이 경찰이 밝혀낸 수사 결과다.

A씨는 결국 25일 전세금 6000만원을 받은 뒤 이삿짐센터를 불러 짐을 모두 다른 곳으로 옮겼다. 경찰 조사 결과 A·B씨는 15년 전 잠시 알았던 사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서로 연락을 하지 않다 2년 전쯤에 다시 만나 통영에서 함께 동업을 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후 휴대전화를 끈 채 경기도 하남시와 구리시 등 수도권의 숙박업소 등에 숨어 경찰의 추적을 피해왔다. 이에 앞서 B씨의 남편에게 전화로 B씨의 살해 사실을 알리기도 했다. 이후 28일 오후 9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호텔 로비에서 잠복해 있던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도피 도중 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몇 차례 켰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살해 동기는 동업 과정에 금전적인 문제가 가장 컸지만 시신을 훼손한 것은 A씨가 6000만원의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이 결정되면 정확한 시신훼손 경위 등에 대해 추가 수사를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29일 A씨에 대해 살인·사체 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1일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통영=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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