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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여권 분실, 해외 지출 의료비도 챙겨주는 여행자보험 알아보세요

중앙일보

입력

5월 초 황금연휴를 맞아 국내외로 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많다. ‘별일 없겠지’라며 먼 길을 나섰다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부닥치기도 하는 법. 즐거운 여정 곳곳에 도사린 크고 작은 위험이 걱정된다면 여행자보험에 가입하자. 각종 상해ㆍ질병은 물론 휴대폰이나 여권 분실 시 드는 비용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여행 중 발생한 상해·질병 보장이 기본 #휴대품손해나 여권재발급 비용도 보장 가능 #보험개발원 "연 6만 건 주요 특약 보장 발생"

 보험개발원은 30일 다양한 여행보험 상품의 보장내용과 가입 방법을 안내했다. 여행자보험은 크게 국내여행보험과 해외여행보험으로 나뉜다. ‘집에서 출발해 집에 돌아올 때까지’ 발생하는 각종 사고를 보장해주는 게 원칙이다.

주로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경우(상해사망후유장해), 병에 걸리는 경우(질병사망후유장해)가 기본 보장 범위다. 여기에 ▶의료실비 ▶배상책임 손해 ▶휴대품 손해 ▶여권 재발급비용 ▶여행취소비용 등을 가입자 선택에 따라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다.

 가입률이 높은 휴대품 손해 특약은 휴대폰·카메라 등 고가의 소지품을 도둑맞거나 파손시킨 경우 일정 금액을 지급해준다. 자기부담금 1만원에 물품당 20만원가량을 보상해주는 식인데 상품마다 보장 금액이 조금씩 다르니 비교 후 가입하자.

단, 현금(통화)과 상품권 등 유가증권, 신용카드, 항공권 등은 보상 대상이 아니다. 휴대품을 고의로 방치했거나 분실한 경우도 보상받을 수 없다. 귀국 후 보상받기 위해서는 근거 서류가 있어야 한다. 해외 여행객의 경우 현지 경찰서를 찾아가 ‘도난신고서(Police Report)’를 작성해 오면 된다.

 의료실비 특약은 여행 중 아프거나 다쳐 병원 신세를 진 경우에 든 병원비를 따로 보장한다. 해외 현지 병원에서 드는 치료비가 걱정된다면 해외 발생 의료실비 특약에 따로 가입하자. 40세 여성 기준 7일간 약 4000원 정도의 보험료로 상해 및 질병 관련 치료비를 각 1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물론 귀국 후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진단서와 영수증을 꼭 챙겨와야 한다. 국내 치료비의 경우 개인 실손보험이 있다면 보장범위가 중복되므로 굳이 따로 가입할 필요가 없다.

보험개발원이 30일 국내여행자보험과 해외여행자보험 상품별 특징과 가입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개발원이 30일 국내여행자보험과 해외여행자보험 상품별 특징과 가입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자료 보험개발원]

배상책임 손해 특약은 여행 중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돈을 물어줘야 하는 경우를 보장해준다. 인적ㆍ물적 피해에 관계없이 ‘법률상 배상금’이 해당된다.

해외여행 중 여권을 잃어버리면 재발급 비용이 든다. 여행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현지 영사관에서 외교부가 발급하는 여행증명서도 따로 받아야 한다. 여권분실비용특약에 가입하면 여기에 드는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여권취소비용 특약은 해외여행 중 본인이나 동반자가 사망해 여행이 중단되면 귀국 시 추가로 발생하는 항공운임 등을 보상해준다.

지연구 보험개발원 손해보험부문 일반손해보험팀장은 “주요 특약에서 발생하는 보험사고는 연간 약 6만건에 달한다”면서 “특히 장거리인 해외여행보험의 특약 발생 건수가 5만1000건 정도로 많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여행자보험은 통상 출발하기 2~3일 전까지 인터넷·전화 등을 통해 가입하지만 출발 당일에도 공항 내 대리점에서 가입 가능하다. 다만 가격은 조금 더 비싼 편이다. 상품별 비교를 원한다면 보험다모아(www.e-insmarket.or.kr) 사이트에서 자세히 알아보면 된다.

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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