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파일] 경관이 신고자 협박 진술 조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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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지난 14일 노래방 불법 영업행위를 신고한 시민을 협박,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바꾸도록 강요한 전 천안경찰서 朴모(47)경사를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S파출소에 근무하던 朴경사는 지난 4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전모씨가 운영하는 K노래방이 접대부를 고용하고 술을 팔다 적발되자 신고자 金모씨의 약점을 찾아내 허위 진술을 강요하는 한편, 경찰서 조사 담당 후배에게 식사를 대접하며 '봐달라'는 청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朴경사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 8일 사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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