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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없어서 … 18대 대선 무효 소송 '각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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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19일에 치러진 제18대 대통령선거가 무효라며 시민들이 제기한 선거 무효 확인 소송이 27일 각하됐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거나 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를 거절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대법원 27일 "법률상 이익 없다" …4년 여 만에 결정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날 오전 한영수(63)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조위원장 등 시민 6600여 명이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선거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돼 임기를 유지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원고들이 대통령 선거 무효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해 7월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됐다는 이유로 국회의원 당선 무효 소송을 각하했던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18대 대선의 결과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미 탄핵 결정으로 파면돼 무효 확인 소송을 더 심리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4월 개봉한 영화 '더플랜' 포스터

4월 개봉한 영화 '더플랜' 포스터

시민들은 ‘18대 대선 무효 소송인단’을 꾸려 2013년 1월 4일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낸 지 4년여 만에 나온 결정이다. 공직선거법 상 선거무효소송은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이 늦어져 법원이 정부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대법원 관계자는 “선거법의 처리 기간 조항은 의무가 아닌 권고 규정”이라며 “심리 중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선고가 늦어져도 문제가 되진 않는다”고 말했다.

소송인단은 선관위가 개표 때 수작업 개표를 누락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정보원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선거에 개입했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이유를 들어 대선이 무효라고 주장해왔다. 일부 야당 정치인들도 가세했다.

최근에는 18대 대선의 개표 부정 의혹을 소재로 한 영화 ‘더 플랜’이 개봉되면서 대법원의 선고 결과에 더 이목이 집중되기도 했다. 2012년 대선 당시 미분류표 비율이 3.6%로 지나치게 높고, 미분류된 투표지에서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의 상대 득표율이 분류된 것보다 1.5배 높아 개표 조작이 의심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영화에서 제기한 의혹이 근거가 없다며 제3의 기관을 통한 투표지 현물 검증 의사도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대법원은 2004년 5월 한나라당이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2002년 제16대 대선 관련 소송에서도 전자개표기 사용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적이 있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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