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우병우 특검법 발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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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권남용 의혹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는 ‘우병우 특검법’을 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26일 발의했다. 우 수석은 지난 17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검찰의 부실 수사’ ‘봐주기 기소’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박 의원은 “우 전 수석은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을 묵인ㆍ방조하고 관련 의혹을 은폐했으며, 세월호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검찰과 특별검사의 수사가 있었고, 구속영장도 두 차례 청구됐으나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찰 수뇌부까지 뻗어있는 소위 ‘우병우 사단’이 우 전 수석을 봐주기 수사하고, 기소 했다고 보기 충분하다”며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검을 임명해, 최순실 국정농단의 공범인 우 전 수석을 엄정하게 수사하고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 법안의 발의엔 같은 당 소속 박영선ㆍ안민석ㆍ조응천 의원 등 국회의원 44명이 참여했다.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각각 추천한 특검 후보 중 1명을 대통령이 특별검사로 임명하게 돼있다. 또 특검이 추천한 특검보 후보 8명 중 3명을 역시 대통령이 임명한다. 우 전 수석의 혐의 중 무혐의 처분 된 부분에 대한 수사와 기존 공소제기 사건의 공소유지는 새롭게 임명되는 특검이 맡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특검에게 검사 20명과 공무원 40명 파견 요청권, 특별수사관 40명 임명권을 부여했다. 특검의 수사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120일이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우 전 수석은 지난 17일 불구속 기소됐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7명을 좌천성 인사조치한 혐의, 2014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에 ‘CJ E&M에 대한 고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다.  또 2016년 7월부터 이석수 특별감찰관에게 ‘감찰을 중단하지 않으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위협하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특별감찰관법 위반), 지난해 12월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세월호 수사팀에 수사외압을 넣은 사실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도 포함됐다.

하지만 검찰은 우 수석이 자신에 대한 감찰이나 수사가 시작된 시점에 김수남 검찰총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과 수시로 통화한 부분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다. 또 우 전 수석과 법무부가 세월호 수사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지만 이 부분을 혐의에 포함하지 않아 ‘부실수사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채윤경 기자 p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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