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서 지인 잠든 사이 지적장애 10대 딸 성추행한 30대

중앙일보

입력

노래방에서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여중생을 성추행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0만원 줄 테니 여관 가자”며 몸 더듬고 #경찰에선 “돈 노리고 거짓말한다”며 발뺌 #1·2심 재판부 “죄질 무겁다” 징역 2년 선고

광주고법 전주 형사1부(부장 성기권)는 23일 “지인의 10대 딸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A씨(37)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또 원심대로 신상정보 공개 4년 및 1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7월 20일 오후 8시쯤 전북 군산시의 한 노래방에서 B양(15·지적장애 3급)에게 “10만원을 줄 테니 여관에 가자”며 몸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노래방에는 B양의 어머니와 학교 친구 C양도 있었지만 A씨는 B양의 어머니가 술에 취해 잠들자 범행을 했다.A씨와 B양의 어머니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이튿날에도 B양에게 전화를 걸어 “학교로 갈 테니 만나자”고 말했다. 이에 B양이 울자 이를 본 C양이 학교 측에 알리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하지만 A씨는 경찰에서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되레 그는 “B양이 돈을 노리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B양을 무고로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지적장애를 가진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데도 오히려 피해자를 무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억울하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왜곡이 없다”는 전문가의 판단 등을 받아들여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전주=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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