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여교사 성폭행 주민 3명 항소심서 감형

중앙일보

입력

섬마을 여교사를 성폭행한 주민들이 항소심에서 모두 감형받았다.

법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고려해 형량 정해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 노경필)는 21일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로 구속 기소된 김모(39)씨, 이모(36)씨, 박모(49)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10년, 8년,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징역 18년, 13년, 12년을 선고했다.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25년, 22년, 17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심 과정에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진 점, 피해자 측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전남 신안군 한 섬마을 주민들인 김씨 등은 지난해 5월 22일 0시10분쯤 현지 초등학교 관사에서 여교사를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식당을 찾은 여교사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관사로 데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여교사는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상해를 입었다.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받은 김씨의 경우 2007년에도 동종 범행을 한 사실이 이번 수사 과정에 드러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두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신체적 충격과 상해를 입은 점이 고려됐다.

광주광역시=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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