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가해자 남성 3명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김씨는 8년 이씨·박씨는 각각 5년이 감해졌다.
20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9), 이모씨(35), 박모씨(50)에게 각각 징역 10년, 8년,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각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18년, 이씨에게 징역 13년, 박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해 보면 1심 판단이 정당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은 지난해 5월 전남 신안의 한 섬에 위치한 초등학교 관사에서 발생했다. 가해 남성들은 사전에 공모해 20대 여교사를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2007년 대전시에서 당시 20세였던 한 여성의 집에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온라인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