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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강제 퇴거…무허가 하숙집 '횡포'

미주중앙

입력

요즘 불법 숙박업소의 횡포로 피해를 입는 한인들이 늘고 있다.

단기 체류·인턴 몰리는 시기
현금거래 피하고 계약서 작성

특히 무비자 등으로 인해 한국으로부터 방문객은 증가하는데 LA지역 숙박 시설이 부족해 무허가 하숙집 등이 횡행하다 보니 각종 폐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한인변호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불법 숙박업소와 세입자 사이의 분쟁 소송이 늘고 있다. 무허가 숙박업소의 횡포는 이중계약, 디파짓 분쟁, 강제 퇴거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우선 최근 LA한인타운내 무어필드 로드 인근 한 가정집의 방을 렌트한 장모씨는 황당한 '이중계약'으로 피해를 입었다.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되 장씨는 렌트비(월 1500달러)를 낸 상황에서 2주동안 남미 지역으로 출장을 다녀왔다. 그 사이 집주인 김모씨는 장씨의 짐을 몰래 치우고 그 방을 다른 사람에게 단기 렌트를 내준 것이다.

장씨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후 집주인은 집에도 안 들어오고 오히려 내짐에 손을 대지 않았다고 우기는 상황"이라며 "계약서에 따라 30일 전에 미리 나가겠다고 노티스를 했는데도 오히려 보증금 반환도 안 해주려 하고 의도적으로 모든 연락을 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갑자기 하숙집 주인에게 퇴거 통보를 받은 경우도 있다.

최근 인턴 취업을 위해 LA에 온 정모씨는 9가와 카타리나 스트리트 인근에 방(월 렌트비 800달러)을 얻었다.

하지만, 갑자기 "이번 달까지만 계약할 거니 그리 알고 이사 가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정씨는 "그 전날 에어컨을 틀었다가 집주인이 문자 메시지로 핀잔을 줬는데 그게 원인인 것 같다"며 "아무리 그래도 명확한 이유나 근거도 없이 갑자기 나가라고 하는 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처럼 최근 들어 숙박업소 관련 피해가 늘어나는 이유로는 요즘 LA한인타운 내 하숙을 구하는 게 '하늘의 별따기' 수준이기 때문이다.

방을 구하러 다니는 김영일(가명)씨는 "요즘은 인턴십 컨설팅 업체 등을 통해 미국에 인턴비자를 받은 한인들이 몰려드는 시기"라며 "그렇다 보니 한인타운 내에서 괜찮은 하숙집을 구하는 것도 어렵고 렌트비도 너무 올라서 하숙집이 완전히 '갑'이 됐다"고 말했다.

변호업계 관계자들은 "요즘은 주거지역 주택을 임대한 뒤 편법으로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경우가 만연하다 보니 피해가 발생해도 세입자가 렌트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는 게 쉽지 않다"고 전했다.

현재 LA시 조닝법에 따르면 주거지역(residential zones)에서 숙박업을 포함한 30일 이내 단기 렌트는 모두 불법이다. 단일 가족 거주만을 허용하는 'R1' 지역과 다세대 주택 허용 지역인 'R2', 'RD', 'R3'에서의 숙박업이나 단기 렌트는 모두 불법으로 규정돼 있다. 즉, 일반 가정집을 호스텔로 운영하거나, 주거지역의 주소를 갖고 숙박 광고를 하는 행위도 위법이다.

유한열 부동산 에이전트는 "일단 최대한 피해를 방지하려면 하숙이나 민박을 구하더라도 렌트 계약서를 작성해 놓는 것이 좋고 렌트비나 디파짓을 낼 때 현금 거래는 가급적이면 피해야 한다"며 "계약서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적 관계를 통해 책임 소재를 따지는 데 도움이 되고 분쟁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장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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