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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검증과 네거티브 공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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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보기

종합 30면

후보자 검증과 네거티브 공세를 확연히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모든 검증에서는 제기하는 쪽과 제기당하는 쪽 모두의 자기중심적 인식과 해석이 작동한다. 네거티브 공세도 마찬가지다. 상대를 흠집 내기 위한 공세라는 게 분명한 인신공격의 경우에도 부분적으로는 유권자의 선택에 도움을 주는 근거나 정보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물론 허위 사실 유포나 사건 조작 행위 등과 같은 명백한 불법인 경우에는 법적인 조치를 취하면 되지만 교묘히 법 테두리를 넘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을 흠집 내기 위한 네거티브 공세는 사실상 선거운동의 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동안 실제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후보자 검증과 네거티브 공세 사례는 많다. 1997년 15대 대선에서의 ‘총풍·북풍’ 공세, 2002년 16대 대선 당시 이회창 후보 장남 병역비리 논란, 17대 대선에서의 이명박 후보 BBK 의혹 공방, 2011년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나경원 후보 1억원대 피부클리닉 이용 논란 등이 대표적이다.
5월 9일 19대 대선일을 20여 일 앞두고 있는 지금도 이런 검증과 네거티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물론 후보자 검증은 철저히 하고 성실하게 해명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실제 검증과 상대를 흠집 내기 위한 악의적인 인신공격성 네거티브는 반드시 구분돼야 한다. 역대 선거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네거티브 공세에 대한 후유증의 피해는 고스란히 유권자인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에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당사자인 후보자와 해당 캠프의 자성과 노력이 선행돼야 하지만 유권자의 안목과 언론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