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주민들, 위헌 소송 준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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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 강남 아파트 소유자들이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반발해 집단 행정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부과된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은 강남구 대치.도곡.압구정동, 서초구 일부 아파트 등 20여 개 단지 주민들이다. 대치동 미도.선경.개포우성, 도곡동 타워팰리스, 압구정동 신현대 등 아파트 단지별로 구성된 소송추진위원회는 정부의 종부세 부과가 잘못됐다며 주민들로부터 소송 참여신청을 받고 법률자문을 하는 등 본격 준비에 들어갔다.

주민들과 소송절차를 협의 중인 한 변호사는 "같은 재산에 대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또 내라고 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게 소송 추진위 측 생각"이라며 "따라서 추진위 측이 주민들의 참여신청을 받아 종부세 부과 취소 청구소송을 조만간 낼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치동 미도아파트에 사는 이모 씨는 "종부세가 많이 나온 다주택자나 집 한 채 외에 이렇다할 재산.소득이 없는 노인들이 세금을 내지 않고 소송에 적극 참여할 의사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일부 단지는 반상회나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 신청받고 있어 참여자가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7만4212명으로 이중 7만353명이 6436억원을 납부했다. 국세청은 이달 초부터 미납자에 대해 세금 미납에 따른 결정고지서를 발부하고 있다. 세금은 이달 말까지 내야 한다. 대치동 선경아파트에 사는 한 주민은 "납부고지서를 받는 대로 세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재정경제부 김석동 차관보는 "8.31부동산 대책을 추진하면서 종부세법에 대해 상당한 검토를 마쳐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박원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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