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前 대통령 14개 혐의 17일 기소…첫 재판은 대선 이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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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왼쪽)과 최순실씨. [중앙포토]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과 최순실씨. [중앙포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강요 등 14개 범죄 혐의로 17일 재판에 넘겨지면서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가 이날 대단원의 막을 내릴 전망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지 약 6개월 반만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17일 오후 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며 그간의 수사결과를 발표한다고 16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 관련 재판이 남아 있어 특별수사본부의 해체나 활동 종료라고 하긴 어렵지만, 아무튼 정리를 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날부터 공식적인 제19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는 만큼 계속 수사를 이어가긴 쉽지 않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삼성에서 298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출연했다가 돌려받은 70억원을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에 포함할지를 놓고 막판까지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기업들을 겁박해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출연하게 한 혐의(직권남용ㆍ강요)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 작성ㆍ집행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ㆍ강요) ▶대통령 해외순방 일정 등 국가기밀을 최씨에게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등도 함께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재판은 다음달 대선 이후에 열릴 전망이다. 20여 일 남은 대선에 의도치 않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염려 때문이다. 법원 측은 1심 구속 기간인 6개월 이내에 결론을 내기 위해서라도 일주일에만 세 차례 이상 재판을 여는 등 강행군을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1심 선고는 늦어도 10월 중순쯤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996년 전두환ㆍ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재판이 열렸던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 설 가능성이 크다.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박 전 대통령의 법정 모습은 언론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이미 두 차례나 영장이 기각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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