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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공항 이전 반대" 화성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서 제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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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군 공항 이전 사업에 반발해 온 경기도 화성시가 14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화성시는 이날 오후 "국방부가 수원 군 공항 이전을 추진하면서 화성시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화성시, 국방부장관 상대로 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 헌재 제출 #"사전 협의없는 군 공항 이전 후보지 선정은 자치권 등 침해" 주장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지자체 간에 권한의 존부나 범위, 행사 등과 관련해 다툼이 발생했을 때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맡기는 절차다.
화성시는 "국방부의 일방적인 수원 군 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 발표는 헌법상 자치권과 군 공항이전 특별법상 이전 건의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화성시는 "수원 군 공항 부지 일부가 화성시 관할인 데도 수원시가 독단으로 이전건의서를 작성해 국방부에 제출했다"며 "그런데도 국방부 장관이 화성시를 배제하고 수원시의 이전건의서를 통해 예비이전 후보지를 선정한 것은 특별법상 건의권 침해"라고 설명했다.

또 "수원시의 이전건의서를 국방부가 화성시와 협의 절차 없이 승인하고 후보지를 화성시 화옹지구 한 곳만 선정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론 기일은 헌법재판소가 청구서를 검토 후 지정할 예정이다.

박민철 화성시 군 공항이전대응담당관은 "권한쟁의심판뿐만 아니라 행정소송 등 다른 법적 대응은 물론 화성시민의 반발을 모아 국방부에 전달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2월 16일 수원 군 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로 화성시 화옹지구를 선정해 발표했다. 이후 이웃 도시인 수원시와 화성시의 갈등도 깊어지고 있다.

화성=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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