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육군 내 동성애 성관계 수사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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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92조 6항(추행): 군인으로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군대 내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근거로 활용돼 온 군형법 조항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육군 내 동성애자에 대한 기획성 수사가 벌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다.

군인권센터 "육군참모총장 지시없이는 어려운 기획 수사" 주장

 군내 내 인권 문제를 다뤄온 민간 단체인 군인권센터는 13일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이한열 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이 동성애자 군인을 색출해 군형법 제92조 6항 추행죄로 처벌하라고 지시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지난달 "지인이 수사를 받고 있다"는 동성애자 예비역의 제보를 받고 사태 파악에 나섰다. 센터에 따르면 육군 중앙수사단(이하 육군 중수단)은 지난 2월과 3월에 전 부대를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육군 복무 중인 동성애자 군인 40~50명을 특정해 수사 중이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헌병대 수사 관계자를 통해 중수단이 20~30명 기소를 목표로 수사 중임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13일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이현 기자

13일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이현 기자

 육군 중수단은 SNS에 현역군인이 동성 군인과 성관계하는 동영상이 올라온 것을 확인하고 당사자를 형사입건했다. 중수단은 이 사건과 별개로 피의자와 알고 지내는 다른 동성애자 군인들을 대상으로 동성 간의 성관계가 있었는지 수사를 시작했다. 

 군인권센터는 수사팀이 사전 통보 없이 "잠시 할 말이 있다" "자문할 일이 있다"며 수사 대상 군인을 불러낸 뒤 "네가 동성애자인 것을 알고 왔다" "아무개가 너랑 성관계했다고 이미 진술했다"고 압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성관계에 대한 증거 없이 성정체성만을 근거로 자백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수사 과정에서 나온 수사관들의 발언도 문제 삼고 있다. 센터에 따르면 수사관들은 피해자들에게 성관계 관련 성향, 첫 경험 시기 등을 물어봤다. 군인권센터는 동성애자 차별과 식별활동 등을 규정한 부대관리훈령을 위반한 수사라고 지적했다.

 센터는 이같은 수사가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태훈 소장은 "수사를 받은 군인들이 수사관에게 누구의 지시인지 따져 물으니 "육군 참모총장 결제 사안"이라 들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육군은 "육군참모총장이 동성애자 군인 색출과 형사처벌을 지시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반박했다. 또 "현역 장병이 동성 군인과 성관계 하는 것은 현행 법률을 위반한 행위"이며 "앞으로도 군기강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의거해 처리할 것"이라 밝혔다.

 군형법 제92조 6항은 과거 미군의 군법에서 유래한 것이며 미군도 현재는 폐지한 법 조항이라는 것이 군인권센터 설명이다. 지난해 주한 미8군 부사령관에 부임한 태미 스미스 준장은 최초의 레즈비언 미군 장성으로 알려져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 "해당 조항은 동성 군인 사이의 성적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아니라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침해하는 것만을 처벌하는 규정"이라며 이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군인권센터 임 소장은 "항문성교를 처벌하게 돼 있는 법대로라면 동성애자 뿐 아니라 이성간에도 항문성교가 있었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며 92조 6항의 모호성을 지적했다.

 군인권센터는 비팃 문타폰 UN 성소수자 인권 특별조사관에게 방문 조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현 기자 lee.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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