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11일 경기 파주 임진각 내 평화누리 공원에서 ‘보수 대통합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특별사면을 총괄한 민정수석, 문 후보가 통진당과 이석기에게 국회의원의 문을 열어줬다”고 몰아붙였다.
민정수석은 청와대 비서실 소속 10개 수석비서관 중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진 자리로 평가된다. 민정수석은 검찰·경찰·국정원·국세청 4대 사정기관 업무를 총괄하는 한편 ▶민심 동향 파악 ▶공직기강 확립 ▶법률 보좌 ▶인사검증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靑 민정수석 재직 중 이뤄진 두 차례 특별사면 지칭 #특정인 골라 명단에 포함시켰다는 주장은 근거 모호
그는 대법원에 상고(上告)했다가 6일 만에 취하하고 징역형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5개월 뒤 광복절 특사로 풀려났다. 당시 특사 대상자 15만여 명 중 공안사범은 이 전 의원이 유일했다. 그는 2년 뒤인 2005년 광복절에는 특별복권됐다.
두 번의 특사 모두 문재인 민정수석이 관여했고, 집행은 강금실 법무장관(2003년)과 천정배 법무장관(2005년)이 했다.
이 전 의원과 함께민혁당 핵심으로, 끝내 전향을 거부한 하영옥 씨도 8년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03년 잔형집행이 면제된 데 이어 2005년에는 특별복권됐다. 하씨의 변호인은 노무현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이던 강금실 변호사였다.
피선거권을 회복한 이 전 의원은 2012년 제19대 총선 당시 통진당 비례대표 2번 공천을 받아 국회에 입성했다. 통진당은 지역구 7석, 비례대표 6석 등 총 13석을 차지하며 원내 제3당으로 도약했다.
[팩트체크 결과] 이석기 전 의원이 2003년과 2005년 두 차례 특사를 받을 때 문재인 후보가 민정수석이었던 것은 팩트. 그러나 문 후보가 이 전 의원을 특정(特定)해서 특사 명단에 포함시켰다는 주장은 근거가 모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