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안철수 부인 교수 특혜 채용 증거 찾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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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후보(오른쪽)과 부인 김미경 교수 [중앙포토]

안철수 후보(오른쪽)과 부인 김미경 교수 [중앙포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2일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의 부인 김미경씨가 카이스트와 서울대 교수로 채용될 당시 '1+1' 특혜 채용임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도종환 의원 등 교문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씨가 서울대와 카이스트에서 각각 채용 계획이 수립도 되기 전에 이미 채용지원서와 관련 서류를 작성한 사실이 문서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의원들은 "(김씨가) 앞서 채용된 남편인 안 후보와 함께 '끼워팔기식'으로 채용이 결정됐다는 사실을 알고 미리 서류를 준비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이는 안 후보측이 '절차상 하자 없이 채용됐다'는 해명이 거짓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

민주당 소속 교문위원들의 주장에 따르면 안 후보가 지원한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전임교수 특별채용 계획은 2011년 3월 18일, 배우자 김씨가 지원한 서울대 의과대학 전임교수 특별채용 계획은 '2011년 4월 19일'에 각각 수립됐다. 그런데 김씨가 서울대에 제출한 채용지원서가 특별 채용 계획이 수립되기 전인 3월 30일에 이미 작성됐다는 것이다. 민주당 교문위원들은 "채용지원서와 함께 제출된 카이스트 재직증명서와 서울대 박사학위 수여 증명서 발급 일자를 보면 역시 3월 22일과 23일로 당시 안 후보의 서울대 채용이 결정됐을 때 배우자 또한 결정됐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2011년 6월 2일 서울대 제5차 정년보장교원 임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연구실적이 미흡해 전문성을 판단하기 어렵다’, ‘추천할 경우 위원회 심사기준에 대한 내부적인 비판과 정년보장 심사기준에 대한 대외적인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이 이어졌다”며 “자료를 놓고 봤을 때, 김미경 씨의 서울대 교수 채용은 명백한 ‘1+1 특혜채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유라의 경우처럼 부모의 권력을 이용해 그 자녀가 특혜를 받아서는 안 되듯이 남편의 명망에 힘입어 그 배우자가 교수로 채용되어서도 안 될 것”이라며 "김씨가 채용계획 수립 전 채용 지원서와 제출서류를 준비한 이유가 무엇인지, 안 후보의 당시 채용 수락 조건에 김씨의 교수채용도 포함되는지, 안 후보가 서울대에 이를 직접 요청했는지 명명백백하게 발혀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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