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특허공세 심각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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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금년 7월1일 우리나라의 물질특허가 개방된후 해외의 특허공세가 심각하다. 이에 따라 국내연구기관 및 기업의 신물질 창출능력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물길특허 출원 현황과 대책을 알아본다.

<특허현황>
새로 개방된 특허는 신물질자체·물질의 용도·의약제조방법·미생물 등이다.
단순히 물질특허라지만 사실은 광범한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7월1일 이후 9월말까지 국내에 출원된 외국출원건수는 총6백28건이며 국내출원은 32건뿐이다. 이중에는 유전공학 관련 외국출원특허도 l7건에 달한다.
특히 7월 한달에는 기다리고있던 신청이 몰려 외국출원이 3백39건, 국내서 18건이 쏟아졌다. 그 이후는 월평균 1백50여건을 기록하고있다.
출원국은 유럽이 2백74건으로 가장 많고 미국 1백85건, 일본 1백65건 순이다.
분야별로는 의약이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외국의 특허출원은 한·미간에 타협된 조항에 따라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측은 미에 대해 국내에 물질특허조항이 없어 제법특허로 계류중인 것에 대해서도 이를 인정키로했고 또한 80년이후 미국에서 특허등록된 것중 올 7월1일 현재 시판되지 않은 것도 소급보호키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특허개방으로 인해 일부기업은 이미 외국서 개발한 물질연구를 중단할수밖에 없어 상당한 연구비 손실을 본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특허출원되는 연간 신물질은 20여만건이며 해마다 4백여개의 신물질이 새로 판매되고 있다. 의약품을 보면 미·일에서 연간 각 10∼15건이 신약으로 개발된다.

<물질특허대책>
특허는 개방했으나 국내기반이 취약해 의약·농약등 정밀화학산업은 전환점을 맞고있다.
78년 이 제도를 도입한 스위스는 당시 이미 87건의 신물질을 개발한 상태였으며 일본(76년 개방)은 93건을 완료했었다. 반면 우리나라는 개방시 단1건만이 개발상태였다.
따라서 자체개발능력이 없어 외국특허가 인정되면 15년간(5년추가가능) 그 물질을 얻기 위해서는 막대한 로열티를 지급해야하는등 기술예속화가 우려되고 있다.
일부업계에서는 외국에서 개발된지 10여년이 지나 특허시효만료가 가까운 물질중 아직 시장성이 있는 것을 골라 개발연구를 해야하지 않겠느냐는 소위 「이삭줍기연구」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는 탄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다른 일부에서는 출원된 특허가 심사되는 3∼4년의 기간동안 신물질개발능력을 높여야한다는 주장이다.
정부의 물질특허종합대책위원회(위원장 경제기획원차관)는 이달중▲임상시험소▲공동시약센터▲독성시험센터▲정밀화학 진흥기금조성등 대비책을 확정할 방침이다.
따라서 정밀화학산업계는 중장기육성계획을 마련하고 2천년까지 10개의 「상품성」있는 신물질개발을 추진키로 했다.
이미 신약개발연구조합은 15억원(민간 10억원·정부5억원)을 투입해 5종의 의약품개발에 착수했으며, 농약개발연구 조합은 88년부터3종의 개발에 착수한다.
1개 신물질을 개발하면 1년에 의약품은 7억달러, 농약은 2억달러의 수출이 기대된다. 10여종만 확보하면 50억∼1백억달러의 수출을 할수 있다는 것.
2천년까지 정밀화학의 세계시장규모는 6천억달러로 예상되는데 정부는 2%인 1백20억달러의 수출을 목표로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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