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봄철 산나물 함부로 뜯었다간 큰 코 다친다…범법자 될 수도

중앙일보

입력

야외 활동이 많은 봄철 지천에 널린 봄나물을 함부로 뜯었다간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자칫 범법자로 몰릴수 있어서다.
12일 산림청에 따르면 주인이 있는 야산뿐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공유림에서 봄나물과 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을 불법이다. 이를 어길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이홍대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사무관은 “산주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입산이 통제된 구역에서 나물을 캐가는 것은 모두 불법”이라며 “다만 국·공유림의 경우 산림보호 봉사활동을 하는 조건으로 일부 지역 주민들에게 허가를 내주고 있다”고 말했다.
불법 임산물 채취는 늘고 있다. 지난해 전국 국·공유림에서 산나물·약초를 무단 채취하다 적발된 사례는 2335건으로 2015년보다 55.5%(834건) 증가했다. 불법 임산물 채취자 가운데 정도가 심한 138명은 형사 입건됐다. 경찰에 입건된 사례는 산지훼손이 가장 많았고 나무 굴취, 산나물 채취 등 순이다. 이로 인해 훼손된 산림 피해액은 1억5242만원에 달한다.
산림청은 봄철 산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 4월~5월까지 산나물 등 임산물 불법 채취와 무허가 입산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에는 1200여명의 산림 특별사법경찰이 투입된다.
청주=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