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병우 수사는 안하면서 고영태 집 문 박살내고 체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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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기자가 게재한 고영태 현관 문 모습 [사진 주진우 페이스북 캡쳐]

주진우 기자가 게재한 고영태 현관 문 모습 [사진 주진우 페이스북 캡쳐]

고영태 씨가 11일 저녁 검찰에 체포된 가운데 시사인 주진우 기자, 고씨의 변호인 김용민 변호사 등이 검찰의 체포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주장을 했다.

11일 주 기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 씨의 집 현관문으로 추정되는 사진을 게재하며 "검사님들 대단하다. 우병우 주요 범죄는 수사 안하면서, 고영태가 제보한 최순실 비밀 사무실은 조사도 안하면서 고영태 수사에는 문을 박살내시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또 "고영태는 검찰이 부르면 토요일에도, 일요일에도, 명절에도 달려갔다"며 검찰 출석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는 체포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12일 김 변호사 역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검찰에서 출석 요구 전화가 와서 변호인이 담당 검사와 전화통화도 했고 일정 조율하자며 전화 끊었는데 다음 날인 어제 체포됐다"며 "고영태 씨는 그동안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해왔었고, 체포영장 발부한 것은 이례적이고 신속하고 이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 씨의 체포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구속영장 청구와 균형을 맞추려는 의혹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고 씨 체포의 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체포적부심 제도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12일 새벽 법원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지난 2월에 이은 두 번째 기각이다. 법원은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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