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신동빈 회장 소환조사...대기업 수사 마무리 수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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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이 7일 오전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 지난해 9월 경영비리 수사 당시 피의자 신분으로, 같은 해 11월 ‘1기 특수본’에 재단 출연과 관련한 참고인으로 소환된 이후 세 번째 출석이다. 신 회장은 이날 오전 9시 15분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오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대답만 하고 곧장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신 회장이 뇌물공여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에 대해 “조사 내용을 검토해 봐야 하지만 현재로선 신분이 변동될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롯데그룹은 면세점 선정 등 대가를 기대하고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총 54억원 등을 출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시기적으로는 지난해 3월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신 회장이 독대했고, 한 달 뒤인 4월 말 서울 시내 면세점 추가 계획이 발표됐다. 이후 지난해 12월 롯데는 면세점 사업자로 추가 선정됐다.

우병우 전 수석 17시간 조사 뒤 7일 새벽 귀가, 곧 구속영장 청구 방침

 검찰은 롯데가 독대 이후인 지난해 5월 말 하남시 복합체육시설 건립 명목으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추가 출연했고, 이후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에 재단 측이 돈을 돌려준 경위를 조사해 왔다.

이에 대해 롯데 측은 “2015년 11월 면세점 특허 심사에서 탈락했으므로 특혜와 거리가 멀다. 또 독대 전부터 이미 언론 등에서 서울 신규 면세점 추가 승인 가능성이 거론됐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신 회장에 대한 조사를 끝으로 롯데그룹 주요 관계자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SK그룹과 관련한 조사도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검찰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015년 광복절 특별사면, CJ헬로비전 인수ㆍ합병 등 여러 현안에서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111억원을 출연했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해 왔다. 이와 관련해 최 회장은 지난달 18일 검찰에 출석해 13시간 넘는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최 회장은 여전히 참고인 신분이며 SK 그룹 관계자 중 아직 피의자로 신분이 변동된 이도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기소 시점에 SK와 롯데 관련자에 대한 사법 처리 여부도 함께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은 앞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SK와 롯데가 낸 재단 출연금과 관련해 직권남용ㆍ강요 혐의만 적용했다.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오는 17일 시작함에 따라, 검찰은 수사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기업 등 관련 수사를 그 전에 끝마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우병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조사한 내용과 관련 법리를 신중하게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을 지난 6일 오전 소환해 다음 날 오전 2시 40분까지 17시간 가까이 조사했다. 검찰은 조서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 박 전 대통령 3차 구치소 조사키로 = 검찰은 8일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을 구속 후 세 번째로 조사하기로 했다. 3차 조사는 앞서 1, 2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 한웅재 부장검사가 맡는다. 검찰은 다음주부터는 삼성 등 대기업 뇌물공여 의혹을 수사해온 특수1부 이원석 부장검사도 보내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조사 계획에 대해 “유동적이긴 하지만 당분간은 이틀에 한 번꼴로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오는 19일까지 연장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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