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 간부 직권남용 혐의 수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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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한 경찰 간부의 직권남용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서부지검은 5일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경찰청 감찰과로부터 수사에 필요한 감찰 자료 등을 임의 제출 형식으로 전달받았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관련 기록 일부를 경찰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제출 받았지만, 5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징계기록 전체를 확보했다.


검찰은 올해 초 김경원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수사를 시작했다. 앞서 김 전 서장은 관내 재개발사업 사건을 담당하던 A 경사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경찰청 감찰과에서 계급 강등 조치를 당한 바 있다. 하지만 A 경사는 징계가 아닌 형사처벌(직권남용 혐의)이 필요하다고 보고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 계급 강등 결정까지 내려진 사안을 가지고 경찰청을 압수수색영장까지 발부받아 수사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수사권 조정을 요구하는 경찰을 견제하기 위한 검찰의 무리한 수사 아니냐”고 반발했다.

이현 기자 lee.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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